대한전문건설신문은 올해 철근값이 27%, 경유값이 12% 올랐고 공사 원가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같은 지면에는 원도급사가 기성 확정을 미루고 발주자가 빠지면 직불이 멈춘다는 기사,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건설사 18곳에 대한 공정위 조사 소식이 나란히 실렸다. 일반 기사는 이 셋을 별개의 사건으로 다룬다. 현장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다. 자재비 상승분이 누구의 장부에 남는지는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가 정한다.
배경: 왜 중요한가
철근과 경유는 건설 원가에서 성격이 다른 두 항목이다. 철근은 골조공사의 핵심 자재로, 국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항복강도 400MPa인 SD400과 500MPa인 SD500 규격이 주로 쓰인다. 강도 등급이 구조 설계 기준(KDS)에 묶여 있어 값이 올랐다고 규격을 낮출 수 없고, 물량도 구조계산서가 정한 배근 그대로 들어간다. 대체가 불가능한 자재라는 뜻이다. 반면 경유는 굴착기·덤프·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토공·기초·양중 공정 전반에 걸쳐 얇고 넓게 깔린다. 항목별 단가 상승률만 보면 12%가 작아 보이지만, 기계 가동시간에 비례해 누적되는 비용이라 토공 비중이 큰 현장에서는 철근 못지않게 체감이 크다.
문제는 이 상승분을 흡수하는 장치가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공공공사의 원도급 계약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 이른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다.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움직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특정 자재 하나가 15% 이상 오르면 단품 슬라이딩으로 그 품목만 따로 조정하는 길도 있다. 철근 27%는 이 기준을 넘는 값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발주자와 원도급사 사이의 규정이다. 원도급사가 증액을 받았을 때 하도급대금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무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있지만, 신청과 확정, 지급까지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자재를 사서 시공하는 쪽은 전문건설사다.
핵심: 일반 기사가 놓치는 지점
기사는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전문건설사 입장에서 원가관리란 자재를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다. 시세와 계약단가의 차이가 얼마나 오래, 누구의 현금으로 버텨지는지의 문제다. 공사 원가관리의 실제 병목은 자재 시세가 아니라 그 시세가 기성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와 지급 구조에 있다.
세부 포인트 1: 단가는 계약 시점, 매입은 시공 시점
하도급 계약은 대부분 착공 전 단가로 확정된다. 골조 전문건설사가 철근을 실제로 매입하는 시점은 착공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뒤다. 그 사이 톤당 가격이 27% 오르면, 계약단가와 매입단가의 차이가 그대로 공사손실이 된다. 철근 가격은 공개 시세 기준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톤당 수십만 원 단위로 등락했고, 세대당 투입 물량은 구조 형식에 따라 다르지만 골조 자재비에서 철근과 레미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재비 비중이 높은 공종일수록 시차 손실이 커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 시차를 없애기 어렵다. 단가를 시공 시점에 맞춰 변동으로 두면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찰 비교 자체가 어려워진다. 고정단가는 불합리해서가 아니라 예산 통제를 위해 존재한다. 결국 조정 조항의 실행 속도가 관건인데, 물가변동 조정은 원도급사가 신청해야 시작되고, 원도급사에는 이를 서두를 유인이 크지 않다. 이 지점을 기사는 다루지 않는다.
세부 포인트 2: 기성 확정이 늦으면 조정도, 직불도 멈춘다
하도급법상 원도급사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준은 명확하지만, 시작점인 '기성 확정' 자체가 원도급사의 재량에 가깝다. 기성 확정이 미뤄지면 지급 기한도 함께 밀리고, 발주자 직불 제도도 확정된 기성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같은 신문이 "기성 확정을 미루고 발주자가 발빼면 직불 스톱"이라고 쓴 것이 이 구조다.
자재비가 안정된 시기에는 이 지연이 금융비용 정도로 끝난다. 철근 27%, 경유 12%가 겹친 해에는 다르다. 매입단가는 이미 올라 있는데 기성은 옛 단가로 늦게 들어오고, 그 사이 자재 대금과 노무비는 먼저 나간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사 18곳을 조사하고 정부가 추석 전 조기지급을 독려하는 것은 이 자금 흐름이 끊길 위험이 실제로 커졌다는 신호로 읽는 게 맞다. 여기에 하반기 건설업 일 평균임금이 28만2737원으로 상반기 대비 1.0% 올랐다는 통계까지 겹친다. 상승률은 작아 보이지만, 임금은 조정 조항에 잘 잡히지 않는 항목이다.
그래서 뭘 봐야 하나
첫째, 물가변동 조정의 실행률이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제도가 하도급 단계까지 실제로 내려가는지는 별개다. 원도급 계약에서 증액이 이뤄진 뒤 하도급 조정이 15일 이내에 따라붙는지, 국정감사와 공정위 조사에서 이 수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공사 원가관리 논의의 실질이다. 공개 통계로는 하도급 단계의 조정 반영률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골조·토공처럼 자재비와 연료비 비중이 큰 공종의 수익성이다. 같은 전문건설이라도 설비·마감처럼 노무비 중심인 공종과, 철근·레미콘·경유가 원가의 대부분인 공종은 올해 손익 편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개별 회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종 단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자재 가격 자체보다 가격이 정산되는 주기다. 철근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고정단가 계약이라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차익이 생긴다. 시세가 오르내리는 것보다 계약 시점과 매입 시점의 간격이 원가 변동성을 만든다는 점에서, 정산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발주 구조가 확산되는지가 장기적으로 볼 포인트다.
철근값과 경유값 상승은 숫자로 보면 자재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계약과 자금 흐름의 문제다. 공사 원가관리는 시세를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오른 만큼이 제때 계약에 반영되고 제때 지급되도록 구조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올해 국정감사와 공정위 조사에서 봐야 할 것도 자재 시세가 아니라 그 반영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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